-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카테고리 없음 2024. 12. 9. 20:05
정부24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창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도로 키워드를 잡고 [보조금24] 탭을 선택하시면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전화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제출 가능)할 수 있고, 타 지역 주민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인데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및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 가능)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인 경우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이고,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해당합니다. 다만,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입니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입니다.
기타 정부24 이용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588-2188번 또는 02-721-0600번을 이용해주시고,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ARS번호에 따른 서비스 내용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또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번호는 국번없이 110번이고, 운영시간은 매일 24시간입니다.
<관련글>
https://dongle2.tistory.com/805
첫만남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사용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안내하는 첫만남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과 사용처 등 해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릴테니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기 바랍
dongle2.tistory.com
https://dongle2.tistory.com/57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고용보험은 고용의 안정과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며, 일용근로자
dongle2.tistory.com
https://dongle2.tistory.com/520
국가유공자 확인서 발급 신청하기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보헌추에서 관리하는 인원으로 순직 공무원, 애국지사, 상이 및 전상 군경 등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후손 역시 법이 정한 혜
dongle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