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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확인서 발급 신청하기카테고리 없음 2021. 1. 4. 18:45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보헌추에서 관리하는 인원으로 순직 공무원, 애국지사, 상이 및 전상 군경 등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후손 역시 법이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통합검색창에다가 위의 그림처럼 키워드를 잡고 검색하시면,
신청서비스와 관련하여 총 22건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확인하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인데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신청서도 없습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도 없는걸 보니 준비해야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제3자입니다.
이 민원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확인하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로써, 본 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문시 접수 및 처리기관은 모두 보훈청입니다.
근거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 제101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인 제17조입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등록관리과이고,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접수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