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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사유와 절차
    카테고리 없음 2024. 3. 6. 19:38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clean.go.kr))에 접속하여 알려드립니다 > 보상/포상제도 안내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공익침해 신고자 포상/보상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과 포상금 및 구조금에 대한 지급사유와 지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보상금 지급사유와 절차




    공익신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지급절차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2. 포상금 지급사유와 절차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과태료/과징금/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급 지급절차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3. 구조금 지급사유와 절차




    공익신고자 등과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접수 후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그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구조금 지급절차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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