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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센터 분실물/습득물 처리절차카테고리 없음 2022. 4. 11. 17:12
LOST112 경찰청 유실물센터 페이지에 접속해서 분실물 및 습득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온라인 LOST112나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다면 가까운 결찰관서에 방문하여 습득신고 해주시면 분실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분실물 신고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경찰정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에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후 메인에서 [분실물 신고]를 선택하여 분실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분실물 신고화면에서 양식에 맞춰 신고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신고접수가 됩니다. 자동차번호판 분실은 경찰관서 방문신고만 접수처리가 가능하며, 분실시간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서 방문 분실신고의 경우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및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분실물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분실물 신고 후 담당자를 통하여 접수증을 발급받고 신고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서 방문 습득신고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습득물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습득물 신고 후 담당자를 통하여 보관증을 발급받고 신고절차를 완료합니다. 습득자는 습득물 신고접수시 해당 유실물에 대해서 권리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및 신고접수를 완료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양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