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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민방위교육(사이버민방위교육) 조회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4. 8. 26. 14:48


    스마트민방위교육 또는 사이버민방위교육은 대한민국 정부가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대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참여를 높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한 학습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정해진 기간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스마트민방위교육 (cdec.kr))에 접속하셔서 지역을 선택하고,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대원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수확인시에는 지역,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이수확인]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2024년) 민방위 교육대상은 만 40세(84년생)까지 입니다. 교육은 연간 3회 진행되며, 1년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온라인교육은 PC 및 스마트폰 웹에서 시청 가능하고, 만약 본인인증이 안될 시에는 콜센터 1522-7183번 또는 챗봇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년차 대원의 경우, 집합(소집)교육으로 하며 4시간동안 진행됩니다. 통지서에 나와있는 장소와 시간에 방문하여 참석해주시고, 전자통지서 미 참석증 확인은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 페이지(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 센터 (cde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4년차 대원은 PC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영상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되고, 5년차 이상 대원은 PC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영상교육을 1시간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어플없이 웹사이트에서 바로 보실 수 있고, 영상을 다 보신 후 나오는 평가문제에서 70점 이상을 받으시면 이수증 화면이 나옵니다.




    이수증 화면이 나오면 이수를 마친 것으로 올해 민방위 교육 출석처리가 완료된 것이며, 이수증은 캡처해 놓으시거나 저장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한 경우 신청하는 사무이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는 유예와 면제로 구분됩니다.

     

    유예의 경우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입니다.

     

    면제의 경우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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