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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자진반납)제도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4. 3. 25. 17:16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는 평균수명도 많이 늘었고, 노인이어도 건강한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에 따른 신체능력과 판단력의 저하는 누구나 겪게 되어있습니다.

     

    지구에는 모두 같은 나이의 사람들만 있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때문에, 너무 고령이 되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앞으로도 가속화 될 것 같은데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다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고령운전자 또는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자진반납)제도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및 현금 등으로 약 10만원 ~ 30만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반납하는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면 대리반납도 가능하고, 대리인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안전수칙으로는 야간/장거리 운전시 눈/비/안개 등 악천후 운전 피하기, 주행시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 잘 살피기, 복용중인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의사/약사와 상의하기, 운전중 내부소음 자제하기, 시야확보를 철저히 하고 좌석을 높이고 큰 거울 설치하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 교통안전 교육센터 (koroad.or.kr))에 접속하시면 고령자가 본인의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지 인지지각검사 등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권장사항이고 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필수(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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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은 권장사항이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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