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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2. 10. 3. 14:04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의거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어린이 체험관 예약 등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교통안전 교육센터 페이지에 접속하여 [직무교육] 메뉴를 선택하시면 고령운전자, 통학버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사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교육과정은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및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학습목표는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고툥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수강신청기간은 상시이고, 학습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진도율 100% 및 시험점수 60점 이상이 나와야 평가완료가 됩니다.




    교육신청시 본인의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추후에 업무구분에 맞는 수료증 출력 및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시 원활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규종사자는 운영, 운전, 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해주시고, 보수교육 대상자는 기존 수료증의 차기교육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해야합니다. 모든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세요.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도 오프라인 교육 이수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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