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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지방세 과세증명)카테고리 없음 2022. 1. 19. 12:39
최근에 은행에 가서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왔는데요, 일찍 낼수록 할인율이 높기때문에 올 한해가 시작하는 1월에 바로 납부를 해버렸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따라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지방세 과세증명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을 활용할 수 있고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되며 전자민원 신청시에는 무료입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민원은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이며,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 대리인, 법인대표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대표자는 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고, 상속인은 상속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며,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정보에는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최근내용 변경일이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