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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카테고리 없음 2021. 8. 18. 15:53


    복리란 금전대차에서 변제기에 지급받을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여 다시 또 이자를 낳게 하는 일입니다. 중리라고도 하며, 다른나라의 경우 복리를 금지하는 법제도 있으나 한국 민법에는 복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일정기간의 기말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그 합계액을 다음기간의 원금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오늘은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통합검색창을 활용하여 [급여하나] 정도로 키워드를 잡고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급여 하나로 우대금리 및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를 더할 수 있습니다. 세전 1년 기준으로 최대 연 3.4%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특징은 급여와 월복리이고, 기간은 1년과 2년 및 3년이 있습니다. 자동재예치가 가능하며, 최대 가입한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최대금리는 연 3.4%이고, 청년직장인 특별금리를 포함한 경우입니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원단위로 가능합니다. 한도 역시 가입금액과 동일하며, 분기한도 및 원단위입니다. 이자지급은 월복리식이며, 만기해지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하며, 적립방법은 자유적립식입니다.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상품금리를 보겠습니다. 기본금리 세전 연이율 기준으로 1년은 1.1%, 2년은 1.2%, 3년은 1.4%입니다. 다만 당행사정과 고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금리는 하나은행 콜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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