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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1. 7. 14. 11:36


    개별공시지가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로써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지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민원사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을 입력하여 조회할수도 있지만 어차피 전체민원의 개수가 18개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굳이 검색하지 않아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7번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단순민원이며 처리일수는 30일 그리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안내] 버튼을 눌러서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하여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입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관은 시/군/구입니다.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이고 신청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관련법령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접수, 감정평가업자 검증,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결재, 처리결과 통보 순입니다. 이의신청 기간동안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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