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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교통카드 등록카테고리 없음 2021. 6. 2. 15:53
오늘은 청소년증 교통카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은 비학생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모든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고 차별없이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여 2003년 10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청소년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복지로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민원서비스 안내] 항목을 선택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합니다.
공적 신분증으로써 해당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이나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위한 증표로 제시할수도 있어요. 또한 대중교통,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방문시 서비스대상자 청소년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고, 온라인에서는 청소년 본인입니다. 제출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나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간은 3~4주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증 교통카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카드별 사용가능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반드시 할인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경우 대중교통 이용시 성인요금으로 계산됩니다. 교통카드 이용전 소득공제 신청을 해주시고,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