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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콜센터 전화번호
    카테고리 없음 2020. 8. 13. 16:08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와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1966년도에 재무부 사세국을 개편하여 발족했으며,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며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으로 보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콜센터 전화번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시면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으며,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국세청 소개] 메뉴를 눌러서 [우리청 안내]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표상담전화] 항목을 눌러서 관련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으로 하실 수 있으며, 일반통화요금을 적용합니다. 업무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외에도 서면이나 인터넷, 팩스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탈세신고 및 상담을 받고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용하는 방법안내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전화연결 후 1번을 누르면 홈택스 상담입니다. 2차선택에서는 번호에 따라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및 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간소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증명발급 및 기타 세무서류, 상담시 개인정보 조회를 위한 ARS 비밀번호 등록을 할 수 있고 3차선택에서는 상담사 연결, ARS 발급 및 조회, 자주 찾는 질문, 양도/증여/종부, 원천/종소/지급명세서, 부가/법인/기타세목, 소득공제 요건 등 세법관련 문의, 홈페이지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2번을 누르면 세법 상담을 할 수 있고, 2차선택은 1번부터 0번까지 가능합니다. 3번을 누르면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연결할 수 있으며, 4번을 누르면 탈세 등 각종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콜센터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구요, 오늘의 포스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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